택스 시즌이 지났다고 보고 의무가 끝나는게 아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사를 위하여 항상 준비는 해야 된다. 근래 통계에 의하면 전국 납세자에 약 1%가 매년 감사를 받는 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큰 낭패를 본다. 근래 연방 예산 적자 폭이 커지며 세원을 높이 라는 요구가 국세청에 가해 진다는 것은 공공연 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 감사 증가 현상을 보게 된다.
감사 대처 하는데 크게 두가지를 생각 할수 있다. 하나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고 다른 한가지는 우리가 피해야 될 사항을 집고 넘어 가는 것이다. 세금 보고 때가 되면 별에 별 일이 다 벌어 지고 있다. 한 예는 세금 보고 작성자를 잘못 선정 하는 것이다. 어떤 작성자는 납세자에게 백지보고서에 서명 하라는 가 하면 더 많은 환불을 책임 지겠다고 허풍 떠는데 이런 사람은 조심 해야 한다.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이 세금보고 하는 경우 가 많어 내년 부터는 자격증있는 사람만 보고 대행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공고가 나기도 했다. 자격 요구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공인 회계사, 변호사 와 세무사등이다. 그중에 변호사와 공인 회계사는 대학과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많은 미국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을 갖춘 이런 전문인 들을 선호 한다. 다음은 국세청 요구에 불응 하는 행위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 지려니 하는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형이다. 국세청 고지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요청에 성심껏 답을 해야 한다, 답을 하되 사본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 금기사항은 국세청을 우숩게 알고 제멋대로 세법을 해석 하는 일은 외국에서 온 이민 들은 하지 않은데 자유 분망 한 이곳 사람들 한테서 가끔 볼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국세청에 읍소 하는 태도도 바람직 한것이 아니다.
국세청도 잘못은 할수 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고 대응을 한다. 지금까지 잘못 된것만 몆 가지 지적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생각 해야 한다. 감사 통지서를 받고 혼자서 해결 하려는 것은 금물이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여러 해 세금 보고도 작성 했고 세법에 대한 지식 도 있다 하여 해결 하려다 봉변을 당한 경우 도 보았다.
근래 우리 회사 고객의 세금 문제를 해결 했다. 30,000여만불의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 증빙 서류를 제출 하니 오히려 많지는 않지만 적은 액수의 환불을 받게 되었다. 철저한 서류 보전이 필요 하다. 세금 보고 기간이 끝 났다고 증빙 서류 를 방치 하지 말고 최소한 3년동안은 간수 해야 된다. 나는 기간을 좀 늘려 6년여는 갖고 있으라고 권유 한다.
일반적으로 법정 시효기간은 3년인데 고의적인 실수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시효 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어서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다. 감사원 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의 직속 상관 매니저 와 면담 요청을 할수도 있고 만족한 결론을 보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 하기 전에 한번더 면담을 할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은 납세자 권리 이기도 하다. 상황 이 어렵게 되면 택스 애드보케씨(tax advocacy)에 도움울 요청 할수 있는 길도 있다.
그들은 국세청 직원이 지만 납세자를 위하여 대변을 해 준다. 이좋은 기구를 이용하는 우리 동포는 그리 많지는 않은 가 보다. 은행 계정 차압등 급한일이 생길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사 결과 부과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일정한 서식을 작성 하여 분활도 신청 할수 있다. 이자는 지불 해야 된다. 최후에 방법은 택스 법원에 국세청을 상대 하여 소송을 제기 한다. 코뮤니티 에이젠씨에 요청 하여 무료로 소송을 제기 하는 방법도 있다. 세금 감사에 여러 가지로 대응 할수 일은 적절한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 매년 세금 보고를 성실 하게 준비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세금은 피할수 없으니 준비에 게으름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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