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법 발효… 벌금 안내면 환급유예
건강보험개혁법 발효로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2014년부터는 연방 국세청(IRS)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건보개혁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모든 개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최고 695달러 혹은 연 수입의 2.5%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IRS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맞게 된 것이다.
2014년부터 보험사들은 납세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보여주는 서류를 IRS에 보내주도록 규정했다. 관련 서류를 받은 IRS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해 미 가입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미 가입자들은 벌금액이 적힌 편지를 IRS로부터 받게 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급세금 발송이 유예된다.
이에 대해 IRS 덕 슐만 커미셔너는 “대부분 사람들이 건보개혁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중인 매사추세추의 경우 2008년 세금보고를 한 주민의 96%가 보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RS의 추가 업무로 인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의원들은 IRS가 새 업무를 수행하려면 1만6,0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의회 예산국도 향후 10년간 약 50억~100억달러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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