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경제&고용단속연합(EEEC) 국장과 관계자들이 다음달 6일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EEEC는 한인 대상 세미나 이후 집중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종업원을 둔 한인 업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세미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아로마센터 5층 스카이홀에서 열린다. EEEC 소속 9명의 단속관들이 참석하며 한글 통역 서비스도 지원된다.
노동법 세미나를 주최하는 LA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 이하 KARA)는 한인 요식업주는 물론 종업원을 둔 타업종 한인들도 참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기영 KARA 회장은 “지난해부터 아시안 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소송 중 한인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며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은 향후 한인업체 단속을 강력히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이 몇 달 전부터 한인단체에 요구해 성사됐다. 그만큼 노동당국은 한인업체 노동법 위반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법적 임금지급 ▲종업원 상해보험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페이 스텁(wage statement) ▲요식업체 장비규정 등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집중 설명한다. 아울러 한인업체에 만연해 있는 서명 없는 현찰 임금지급과 점심 및 휴식시간 위반 관련 등도 소송사례로 알아볼 수 있다.
EEEC 산하 고용개발국(EDD), 산업관계국(DIR)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이번 세미나는 데이빗 도라메 EEEC 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한인 업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사업운영 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
요식업체 비즈니스 컨설팅을 맡고 있는 릴리 김씨는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향후 LA를 중심으로 한 한인업체 집중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EEEC부터 1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505-5900
<김형재 기자>
릴리 김(왼쪽)씨와 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캘리포니아 노동당국이 한인업체 단속을 예고했다며 다음달 6일 세미나에 많은 이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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