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 가격 프리미엄 온라인서 99만원 거래
최근 수입이 금지됐던 애플의 태플릿 PC ‘아이패드’(iPad·사진)의 한국 내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사서 입국할 경우, 별도의 기기형식 등록 없이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1인당 1대에 한정하며, 우편구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파법에는 전파연구소의 형식 등록을 받지 않은 무선기기(휴대폰·노트북)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애플은 국내 전파연구소에 ‘아이패드’의 형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수입 판매가 금지됐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해 들어오다가 세관에서 미인증 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을 금지당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통위는 애플이 아이패드 형식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시험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이패드의 한국 출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아이패드 수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구매대행 업체와 오픈마켓 옥션 등 온라인 샵을 중심으로 아이패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다. 가장 인기 있는 16GB 제품의 경우 판매가격이 원래가격(499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99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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