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O상품 부당거래로
투자자들에 피해 혐의
금융감독당국이 16일 월스트릿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부채 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준 혐의로 이 회사와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해턴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폴슨 앤드 코(Paulson & Co)를 자체 CDO(상품명 ABACUS)의 설계 및 마케팅에 참여시키면서, 폴슨 앤드 코가 CDO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폴슨 앤드 코는 `헤지펀드의 전설’로 통하는 존 폴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폴슨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몇달만에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긴 후 빠져나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을 매입한 다른 투자자들은 CDO 상품의 가치 폭락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SEC측의 기소 내용이다.
또 폴슨 앤드 코는 CDO 상품설계와 마케팅에 관한 거래를 통해 골드만삭스 측에 1,5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SEC는 밝혔다.
SEC 측은 “CDO 상품은 첨단 금융상품으로 구조가 복잡하지만, 이번 사기행각은 단순하고 낡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폴슨은 2008년 미국의 주택가격 폭락을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얻었으며,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에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포함시킬지에 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내 골드만삭스 부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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