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등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며 파산변호사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있다.
윌셔길에서 개업중인 ‘임미연 변호사 그룹’에도 파산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들이 많다. 이곳은 임미연변호사와 CPA가 함께 파산상담과 진행을 해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실 파산은 재산과 부채를 청산하는 일이라 법률자문외에도 재정적 측면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미연 로펌에서는 파산법과 회계, 세무 및 재정상담이 동시에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파산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변호사는 ‘파산에는 반드시 확실한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계획을 세우라는 충고다.
챕터 7, 11, 13등에 대해 계획을 잘세우고 접근하면 부채 청산, 차압중지, 밀린 세금 청산이 가능하고 집과 자동차, 사업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
“일부의 편견처럼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지요. 이것저것 해보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파산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파산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미연로펌을 찾은 고객들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엄지를 치켜든다. 재산정리와 부채청산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 재정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파산에 관한한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챙겨 고객들에게 알려준다.
임변호사는 1.5세로 UCLA를 나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 30대 후반에 늦깎이로 변호사가 됐다. 정치보좌관, KYCC 활동등 여러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변호사개업후에는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으며 현재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홍보담당 부회장도 맡고 있다.
한편 가정법은 이혼, 재산분배, 생활비청구,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접근금지 신청등을 상담한다.
주소: 3701 Wilshire Blvd.
#1025 LA
문의: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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