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면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청산하여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입니다.
먼저, dissolution으로 회사를 정리할 때는 보통 회사의 경영자가 스스로 liquidation을 하고(즉,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사의 채권자들의 priority 순서대로 배분하고), 회사의 모든 operation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 경영자가 직접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ss)를 control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즉, 회사의 자산이 얼마에 누구한테 팔리고 어떻게 배분될지 control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risk가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고 완전히 문을 닫은 후에도 채권자들은 회사의 전 경영자에게 개인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회사 경영자는 회사를 dissolution할 때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fiduciary duty가 있으며, 회사 주주의 claim보다는 채권자들의 claim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즉,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trustee의 관리하에 회사의 자산이 liquidate되고 배분됩니다. 이렇게 파산법원 내에서 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분배되고 회사가 정리되면 위에서 말한 채권자가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회사에 priority debts(예를 들어, trust fund tax, sales tax, employee wages 등 회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경영자가 personal liability를 질 수 있는 빚들)이 있을 때 이러한 빚들을 위해 회사 자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보장되므로 경영자의 개인적인 부담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나 회사 내부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preferential transfer로 간주되어 trustee에 의해 avoid되고 recover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가 insolvent한 상태(즉,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팔거나 명의변경을 한 것이 있으면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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