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28센트에서 17달러 87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27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7달러81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 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시간당 18달러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1.5배인 오버타임도 인상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최저임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급병가도 최저임금에 바탕을 둔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된 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와 LA시, 카운티의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고, LA카운티 내 도시 가운데 독립시냐 직할시냐 여부에 따라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지를 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합법적 으로 지불해야 한다. LA카운티 내 자기 회사가 직할시인지 독립시인지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27센트에서 17달러81센트로, 패사디나시는 기존 17달러50센트에서 18달러 4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30센트에서 17달러7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7달러70센트에서 18달러 20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8달러67센트에서 각각 19달러90센트와 19달러18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36센트)이었던 에머리빌시는 19달러90센트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통과된 AB 1228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7월부터 20달러 이상 의 시급을 받는다. 만약 근무지의 최저임금이 20달러를 초과하면 그 높은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LA시는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객실 수 60개 이상) 및 공항 근로자 대상 ‘올림픽 임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첫 단계로 올해 7월부터는 22.50달러, 2026년 25달러, 2027년 27.50달러, 2028년 3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오른다. 이러한 인상은 호텔 및 공항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올림픽 기간 동안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샌타모니카에서도 호텔 및 호텔 부지 내 사업체 종사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시급이 적용 된다. 또한 웨스트 할리웃의 호텔 근로자는 20.22달러로 인상된다. 각 시 정부는 고용주 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새 기준에 따라 본인 의 권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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