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3일 오는 6월3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거래계좌 보증 프로그램’(TAG: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FDIC가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금보험인 TAG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도로 은행이 FDIC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번 연장으로 TAG에 가입한 은행의 고객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과 비즈니스 체킹계좌에 대해 잔고 규모에 상관없이 FDIC가 예금을 100% 보장한다.
이자가 지급되는 체킹계좌(NOW)라도 이자율(APY)이 0.50% 이하면 무한정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단 FDIC는 TAG 혜택을 받게 되는 NOW 계좌의 이자율 상한선을 오는 7월1일부터 0.25%로 낮출 예정이다.
TAG은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되는 체킹, CD, 머니마켓, 개인 은퇴연금(IRA) 등의 계좌는 FDIC의 일반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TAG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무이자 지급 계좌당 예금보증 한도는 계좌 당 기존 10만달러에서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고 25만달러까지 연장된 상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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