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가 항공사 ‘스피릿 에어’(사진)가 오는 8월부터 일부 기내 수화물에도 최고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적 제재 움직임 등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레이 라후드 연방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기내 선반 위에 올려놓는 손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같은 정책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벤자민 카딘(메릴랜드)과 메리 랜드리우(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 항공사들이 손짐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새 법안은 항공사가 출발 전 승객들에게 허용하는 손짐의 무게와 사이즈, 개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다.
지난 6일 스피릿 항공은 향후 기내 선반 위에 싣는 짐에 대해서도 크기에 따라 20~3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선반 위에 짐을 싣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고 45달러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오는 8월1일 이후 여행하는 티켓 중 지난 6일부터 판매된 티켓부터 적용되며, 좌석 밑에 싣는 짐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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