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폭락불구 재조정 신청 고작 2~4%뿐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재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인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재조정 신청이 미미한 상태다.
2007년 최고조에 올랐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졌지만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지가로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 신청서 다운받아 제출하면 끝
전문가 “한인들도 적극 참여, 혜택을”
최근 발표된 부동산 통계자료 ‘케이스-쉴러 홈 프라이스 인덱스’(Case-Shiller Home Price Index)에 따르면 연방 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60%가 시세보다 고평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평가 신청은 지난해까지 전체 해당자의 2~4% 선에 머물렀다. 재평가 신청 중 20~40% 만이 과세기준이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상의 1~2%만이 세금을 현실화한 셈이다.
과세 주체인 연방·지방 정부는 주택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재평가를 평균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올랐던 지난 2007년 구입한 주택의 경우 구입 당시 가격으로 평균 5년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했을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재조정 신청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 2007년부터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가격 조정신청을 돕고 있는 전미 아시안부동산협회(AREEA) LA지부 서재두 회장은 “도움을 제공했던 한인 부동산 소유주 중에서는 20만달러의 주택가격 재조정을 이끌어내 절반 가까운 세금을 줄인 사례도 있었다”며 “간단한 재평가 신청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조정 신청은 해당 카운티 택스 컬렉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마련 지원 비영리기관인 샬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락 소장은 “일부 브로커들이 무료인 재조정 신청을 마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포장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A카운티 택스 컬렉터 홈페이지(http://assessor.lacounty.gov/)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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