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지진에 성금을 기부한 한인 등 가주 주민들은 기부금을 오는 15일로 마감하는 2009년 세금보고에서 소득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가주 의회는 지난 1월12일 발생한 아이티 지진의 복구 또는 피해자를 위한 성금을 기부한 주민이 기부금을 2009년 주 세금보고 때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347)을 8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본보가 국제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실시한 ‘아이티 지진 피해자 구호성금’ 모금에 참여한 한인들도 기부금에 대해 가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 2010년 기부금의 경우 2011년 4월15일 제출하는 2010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4월15일 마감하는 2009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3월1일 이전에 기부를 했어야 한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발생한 동남아 지역 쓰나미 태풍 피해 때도 기부자를 위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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