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세금 절감위해
기업들 편법동원 많아
대대적 무작위 실사
연방국세청(IRS)이 고용비용과 각종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원을 ‘독립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단속계획을 수립한 IRS는 향후 3년간 무작위로 6,0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30여개 주정부와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에 대한 각종 세금은 물론 벌금도 징수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업체 ‘메가빌더’의 경우 18명의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위장했다 32만8,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바꾸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고용관련 비용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 반면 독립계약직 불법 전환으로 인한 연방정부 세수는 지난 2006년의 경우 27억달러나 줄었다. IRS가 독립계약직에 대한 세무감사에 고삐를 죄는 이유다. 독립계약직에 대한 세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7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있을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업무시간 규정, 임금, 서류상 계약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규직원과 ‘독립계약직’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언제 어디서 어떤 장비를 사용해 일을 하는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계약서에 특정 근무기간을 명시했는지 여부 등이다. 고용주가 이에 대해 결정하기 어렵다면 IRS에 SS-8 양식을 제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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