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에 본점을 둔 의류체인점 BKV사의 파산보호 신청(챕터11) 소식을 접한 한인 업체들이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파산보호 신청을 한 BKV사는 커크 비텔로 대표 명의의 공문을 기존 납품업체에 보내 향후 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문에는 경제불황에 따른 여파로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다며 향후 현금거래(COD)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인업체들은 한인의류협회(KAMA, 회장 케니 박)에 대응책을 문의했으며 협회 측은 BKV사가 기존 상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거래를 할 것이라며 납품거래 때 반드시 현금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양성현 고문변호사는 “챕터11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단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을 받고 인보이스에는 향후 문제 발생 때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를 것이라는 바이어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협회는 지난 2월 초 이후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한인 업체들은 의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며 협회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13)746-536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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