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 수수료 부과·유효기간 단축 등
▶ 연준, 규정 마련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3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기프트카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 발급회사들이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서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는 미국민의 95% 이상이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프트카드는 사용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고 이용자도 모르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연준은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책정하는 한편 카드 발급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별도의 조건에 의거하도록 했다.
소비자에 사전 충분히 조건이 고지된 경우에 한해 카드 발급사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도 월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8월22일부터 시행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프트카드 발급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수퍼마켓에 전시된 기프트카드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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