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사업체 23~26% 인상추진… 반발 거세
▶ 가정용도 9-28% 인상
LA시가 비즈니스 고객에 대해 최고 26%의 전기세 누진율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LA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전기세 누진율 도입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비즈니스와 개인 고객에 대해 전기 사용량에 따른 차별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개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1만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전기세가 최고 20%, 1만킬로와트가 초과되는 비즈니스의 경우 23~26%의 전기세 상승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LA시는 가정 고객에 대해서도 전기 사용량에 따라 9~28%의 전기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LA수도전력국(DWP)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세 인상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 LA시의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LA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LA시의 계획에 반발하면서 인상 시행 시기를 최소한 7월1일로 연기하고 이 기간에 전기세 인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A지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같은 전기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형 오피스 건물이나 제조기업의 경우 1년에 최고 100만달러의 전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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