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도드(민주·코네티컷)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은 15일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은행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단독의 금융개혁법안을 공개했다.
그의 이름을 딴 도드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사들을 감독하게 된다. 여기에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등이 포함되며 연준은 이들 금융사에 위험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일부 거래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또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금융사들은 사업 내용에서 은행업을 분리하더라도 FRB의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도드안에 따라 FRB는 특히 ‘대마불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대형 금융사를 해체할 수 있지만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파산법원 판사 3명의 동의도 필요하다.
신설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재무장관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되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은 FRB 내에 설치되지만 별도 예산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도드안은 또 은행들의 자기 매매금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및 후원 금지 등 이른바 ‘볼커법’의 내용들도 일부 포함됐다.
도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실패를 교훈 삼아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다음 주 이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도드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이 금융개혁법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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