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15일에 마감된 2006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136만7,200명, 총 환불 규모는 13억3,329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세청(IRS)은 2006년 세금보고 환불을 받으려면 오는 4월15일까지 2006년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며 납세자 당 환불 규모는 평균 604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조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최고 4년까지 전년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나 2006년 세금보고의 경우 오는 4월15일 마감일을 놓치면 환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IRS는 또 세금환불을 받는 납세자에 대해 페널티 규정이 없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2006년 기준으로 연 수입이 낮은 가정의 경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환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 4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 3만8,348달러, 3인 가족의 경우 3만4,001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1만4,120달러 이하면 EITC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15만9,700명, 평균 환불 규모는 554달러로 전국에서 미 신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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