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고용 등 세제혜택 고갈될 수도 “자영업자 서둘러야”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올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규모 자영업주들에게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는 세금 환불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세금보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을 돌려받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업주들이 세금보고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4억달러의 재원을 마련, 2009년에 풀타임 종업원을 증원한 사업체에 늘어난 종업원 1명 당 3,000달러의 고용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재원이 고갈되면 이들 사업체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중단된다.
2009년 영업손실을 기록한 사업체들은 수정된 세금보고를 통해 이를 2009년 이전 수년 동안 기록한 이익에 대한 손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부채를 탕감 받은 사업체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탕감 받은 부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수년 뒤로 미룰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해고 열풍 속에 일자리를 잃고 사업체를 차린 업주들은 인터넷 설치비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스할리웃 회계법인 ‘밀러, 캐플란, 아레스’의 세금 파트너 마이클 캐플란은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사업체들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업체들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이 많이 바뀐 것을 지적하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업주들은 이를 숙지, 언제 새 종업원을 고용할 것이며 장비를 구입할 지 등 영업 전략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체를 위한 바뀐 연방 세법을 알아보기 위해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2009년 사업체를 위한 변화된 세법’(2009 tax changes for businesses)을 타이핑하면 된다. 또한 사업체 운영비 세금 공제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www .irs.gov/businesses/small)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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