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헌법 수정 폭 놓고 상-하원 막판에 첨예 대립
2주 남은 금년회기에 처리 못 할 수도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 11월 레이크우드 경찰관 4명의 집단살해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보석출감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나 막상 그를 위한 주 헌법의 수정 폭을 놓고 상-하원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번 회기 내 통과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상원은 앞서 하원이 내놓은 수정안보다 적용대상 폭이 훨씬 좁은 내용의 수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아담 클라인 의원(민-시애틀)은 이 수정안이 대중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상원 수정안은 보석출감 불허 대상을 살인, 의도적 살인, 1급 폭행, 종신형에 해당하는 성폭행 및 ‘3진법’을 적용받게 될 범인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경우 의회가 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클라인 의원은 “헌법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수정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찰관 집단피살 사건으로 격해진 시민들의 감정에 편승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정도로 헌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 하원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자는 누구나 보석출감을 불허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피살된 4명의 경찰관 유가족들은 물론 워싱턴주 내의 대부분 현직 경찰관들은 하원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원 수정안대로라면 작년에 워싱턴 주에서 보석 출감된 3만7,000명의 중범죄자 중 1,540명의 보석출감이 불허됐다. 반면에 상원안을 기준으로 하면 고작 640명만 풀려났다.
현행 주헌법은 사형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범법자들에게 재판기간 동안 보석출감의 기회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헌법조항 때문에 워싱턴주 법원은 경찰관 집단살해범인 모리스 클레멘스의 보석출감을 취소할 수 없었다. 클레멘스는 아동 강간 및 폭행혐의로 아칸소에서 기소됐다가 총격사건 6일전 보석으로 풀려나 레이크우드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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