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신용카드 규정이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새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횡포를 막고 카드 사용자의 과도한 이자 지출과 불분명한 수수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 규정은 금융사들이 ▲21세 미만 신용카드 발급 금지 ▲신용카드 이자율 임의조정 금지 ▲이자율 조정시 카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카드 사용자 신용카드 발급시 금액한도 설정여부 문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페이먼트는 이자율 높은 것부터 결제
이자율 임의조정 금지 등 사용자 보호
▲초기 1년 이자율 인상 제한
은행은 계좌 개설 후 첫 1년 동안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 1년이 지난 후 이자율을 올릴 경우 45일 전에 계좌 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페이먼트가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율 상향이 가능하며, 카드 이자율과 관련된 지수에 영향을 받는 변동 이자율 카드라면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
▲크레딧 상한 수수료
카드 사용자가 크레딧 밸런스 이상을 사용했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카드와 연계된 고액 수수료 한도도 제한된다.
▲높은 이자율 페이먼트부터
한 개의 크레딧 카드는 여러 이자율을 갖고 있다. 카드사들은 페이먼트 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 사용액을 늘려 이익을 취해왔다. 새 규정은 페이먼트를 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거래부터 결제되게 했다. 이자율이 높으면 페이먼트를 빨리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계좌 밸런스 조정효과가 나타난다.
▲21세 미만 신용카드 발급 금지
21세 미만 청소년 대상 신용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단 부모나 재정보증인이 페이먼트 능력을 입증할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한다.
이밖에 카드발행 업체들은 6개월마다 기존 고객 계좌를 확인,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규고객에게 낮게 적용하는 프로모션 이자율(introductory rate) 제공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신용카드 사용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신용카드 규정이 22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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