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이 오는 4월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E)은 연 매출 10만달러 이상 비즈니스들에 대해 BOE에 반드시 등록하고 사용세(use tax)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BOE에 따르면 사용세 등록대상 사업자(qualified purchaser)는 BOE에 등록과 함께 사용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BOE는 한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 해 매출이 10만달러가 넘는 사업체에 대해 사용세 보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타주에서 구입한 장비 등이 있는 비즈니스들은 사용세를 내야 한다. 2009년 중 발생한 사용세는 오는 4월15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까지 2007, 2008년도에 보고하지 않은 사용세에 대해서도 보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BOE는 신규 등록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e파일링을 통해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세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 양도, 보관하고 있지만 타주 구입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선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www.boe.ca.gov, (800)400-7115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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