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CPA협 주최 ‘세법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조성범)가 공동 주최하고 윌셔은행(행장 조앤 김)이 단독 후원한 ‘2010년 세법 세미나’ 1차 행사가 9일 열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 유정식, 송재선 공인회계사와 김윤한 변호사가 새로 바뀐 세법과 절세 방법, 세금보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제2차 무료 세미나 행사는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17500 Carmenita Rd. Cerritos)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2009년 개정세법
(유정식 CPA)
▲첫 주택구입자 세금 환불
주거 목적으로 첫 주택을 2009년 1월1일 이후 2010년 4월30일 이전까지 구입했을 경우 주택구입가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30일까지 구입계약을 맺었을 경우 6월30일까지는 에스크로가 끝나야 한다. 내야 될 세금이 8,000달러가 안 될 경우 그 차익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IRS폼 5405로 주택구입 증빙서류(HUD-1 Settlement Form)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기존 주택구입자 세금 환불
지난 8년 중 현 주택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구입자로 최고 6,500달러까지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시기는 2009년 11월6일 이후 2010년 4월30일까지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80만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새 차 구입 시 판매세 공제혜택
2009년 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 차(자동차, 오토바이, 모토홈, 경트럭)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 4만9,500달러까지의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이 독신 13만5,000달러, 부부 26만달러가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학 교육비 세금 크레딧 개정
기존의 ‘호프 크레딧’ 대신에 새로운 세금 크레딧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학생당 최소 4,000달러의 학비가 들어갔으며 최고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금 외에 책값도 학비 대상에 포함됐다. 연 소득이 독신 9만달러, 부부 18만달러 이상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개정
부양자녀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최고 5,657달러, 2명이면 5,028달러, 1명은 3,043달러, 부양자녀가 없어도 467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 제한이 있어 부부가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연 4만3,279달러, AGI(Adjusted Gross Income)의 경우 4만8,279달러, 2명은 각각 4만295달러, 4만5,295달러, 1명은 각각 3만5,463달러, 4만463달러, 자녀가 없으면 각각 1만3,440달러, 1만8,440달러 이하여야 한다.
▲401K 불입한도 금액 인상
종업원이 401K 또는 유사한 직장은퇴기금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연 1만5,500달러로 인상됐다. 50세 이상인 경우 연 2만2,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증여세 면세한도 금액 인상(Gift Tax Exemption)
2009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년 상한 액수가 일인 당 1만3,000달러로 1,000달러가 인상됐다.
▲자본 이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지본 이익은 납세자의 합산소득이 10%나 1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는 15%의 자본 이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0년까지 유효하다.
유정식 CPA
대학 교육비의
세금 크레딧 범위
2,500달러로 확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 (송재선 CPA)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가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다.
신고 대상에는 은행 계좌 외에도 주식 계좌, 뮤추얼 펀드 등 본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금융 계좌가 포함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공동보고, 단독 소유할 경우 단독 보고가 원칙이며 1만달러 이상 계좌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자 신고를 해야 한다.
전년도 해외 금융계좌 내역은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장이 안 된다.
단 4월15일까지 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때 스케줄 B양식에서 일단 해외 금융계좌 보유 여부를 신고한다. 스케줄 B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고 ‘Yes’로 응답해도 1만달러 규정에 해당이 안 되면 따로 FBAR 양식 TD F 90-22.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송재선 CPA
해외 모든 금융계좌
1만달러 넘으면
세법따라 신고해야
■부채면제 이익의 과세
(김윤한 변호사)
개인적 책임이 있는 부채(recourse debt)가 면제되면 부채면제 이익이 발생한다. 이들 부채는 크레딧 카드, 부동산 차압, 융자 재조정, 기타 채무 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채면제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부채(recourse debt)인 경우, 부채면제가 기프트인 경우, 파산할 경우, 반제 불능(insolvency)상태로 부채면제 직전 총 부채가 총 재산보다 많은 경우, 학생 융자금, 사업체 관련 부동산 등이 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모기지 재조정을 할 경우 과세 여부
1차 모기지가 42만달러, 2차 모기지가 3만달러로 47만5,000달러에 재융자를 했고 융자 재조정을 통해 4만달러의 원금탕감이 발생했다. 4만달러 중 세금 보고 시 5,000달러는 기본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3만5,000달러는 과세대상이다. 결론은 집 구입이나 증축에 사용되지 않은 모기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차압 시 과세 여부
구입가 33만5,000달러의 주택 모기지 잔액이 31만5,000달러, 현 시가는 29만달러로 가정할 경우 2만5,000달러의 부채면제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세법상으로 반제 불능 조항에서는 1만1,500달러의 부채면제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차압이 반제 불능 조항보다 유리하다.
김윤한 변호사
융자 재조정 등
부채면제 따른 이익
과세대상에 포함
9일 열린 1차 무료 2010년 세법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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