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랜드 이(사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 최근들어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알파인 스포츠를 즐기는 18세이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안전법안은 ‘SB 880’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알파인 스포츠를 즐기는 18세이하 청소년들은 반드시 안전보호도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SB 880’은 18세이하 청소년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탈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매년 겨울철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의 스포츠를 즐기다 발생되는 사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에 의하면 “매해 겨울철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의 반수 이상이 머리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호 도구인 헬멧을 착용했을 경우 머리충격으로 발생하는 인사사고 56%를 29%로 현격하게 낮출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법안‘SB 880’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청소년들이 헬멧 미착용인체로 자전거를 탈때 부모들에게 2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의 내용과 같이, 리조트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의 알파인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이 헬멧을 착용하지않으면 부모들에게 25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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