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 개혁위원회 3일 기자회견…“법적 절차 협의중”
문화회관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건립성금 기부자 30여명분의 성금반환과 함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회장 강영희) 회장단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3일 우리마을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문화회관 회장단으로는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화회관’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라며 “문화회관 회장단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부자 30여명의 성금 반환을 문화회관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 “반환요청을 위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의 명단과 액수의 규모는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가 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영자 전 문화회관 상임이사는 “2005년 4월 11일자로 통과된 정관에는 ‘건물을 3년 안에 구입하지 못할 경우 기부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연희 전 문화회관 상임이사는 “현재의 문화회관 회장단으로는 건립 사업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한인들이 모두가 바라는 인물이 새롭게 나타나 문화회관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며 “만약 회장단 사퇴가 이루어진다면 기부금 반환요청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 남경숙 현 문화회관상임이사는 “돌려받은 기부금은 별도의 구좌를 통해 보관, 뜻깊은 일에 사용하거나 문화회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건립기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립성금에는 한연희 전 이사와 구영자 전 이사가 기탁한 각 1만달러씩의 금액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강영희 문화회관 회장은 “지난 10월 개정된 정관에는 특정 기한 없이 ‘문화회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기부금을 돌려준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관상으로는 기부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개혁위측의 요청은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화회관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사퇴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뜻대로 따를 것”이라며 “개혁위측으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는 대로 이사진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웅진기자>
사진: 문화회관 개혁위원회가 건립성금 기부자 30여명의 성금 반환 요청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남경숙, 한연희, 구영자, 구행서씨)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