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에게(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임) 유산을 주려고 유언장을 썼는데 A사망 후 금방 B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유언검증(probate)도 두 번이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유언장에는 대개 동시사망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자동차를 유산으로 남길 경우 B가 A사망 후 45일 이상 살지 못하면 C라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넘어간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비행기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유언장에 예를 들어 45일 생존규정이 있다면 배우자가 45일 생존하지 않고 동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에게로 유산이 가지 않고 미리 지정한 제3의 대체 수혜자에게로 가게 된다.
그러나 45일 생존규정이 유언장에 없다면 배우자가 몇 초간 더 생존하더라도 생존 배우자의 수혜자에게도 유산이 가게 된다. 이것이 원치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원치 않으면 생존규정을 넣어야 한다. 가주 상속법(CA Probate Code) 6403조에 따르면 생존자가 유산을 받으려면 상속인 사망 후 확실히 120시간 이상을 살아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20시간 규정은 유언장이 없거나 법정 유언장(statutory will)에서 해당이 된다.
그러나 공식 유언장이나 자필 유언장의 경우 120시간이 적용되지는 않고 단지 살아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s)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유산이 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 사망하면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각자 반씩 재산을 나눈 후 각자의 수혜자에게로 가게 된다(가주 상속세법 223조). 유언장에 또한 수혜자가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항(no contest clause)을 넣는 경우가 있다. 상속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언장에 대한 소송이 이유 있다고 믿어지면 no contest 조항이 있더라도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소송일 경우 no contest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을 허용치 않는다.
만약 no contest 조항이 있는데도 소송을 하여 진 경우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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