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을 위한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아마도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프랜차이즈 심사과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한다. 이때는 이미 창업 업종, 분야 및 브랜드에 대한 결정을 마쳤을 것이고, 본사 대리인과 의 여러 인터뷰 또한 마쳤고, 자금처에 대한 조사, 준비과정을 거쳐 본사로 부터 최소한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가족 또는 투자자 및 사업 조언자들에게도 자신의 사업계획을 이미 알려 충분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예비 가맹점 경영자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비 등 많은 돈을 본사에 투자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가맹점 경영인이 되기 전 마지막 단계로 바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적 자문을 얻는 일이다.
프랜차이즈 법은 일반 사업과는 달리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와 관련된 법적 내용, 기타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비록 오랜 친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라 해도 프랜차이즈 법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경험과 학식을 풍부히 겸비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라고 또한 모든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들 중에도 특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 그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본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어떤 이는 가맹점 경영자들을 위하여, 일부는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 모두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호텔, 식당, 서비스 사업 등 특정 분야의 가맹점 경영자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기에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맞추어 변호사를 선정함을 권한다.
제일 먼저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할 때는 아마도 본사로부터 FDD를 받았을 때 일 것이다. FDD에 나와 있는 복잡한 법적 및 재정 내용은 일반 예비 가맹점 경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들 이므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D를 처음 받았을 때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직접 읽어 보기를 권장한다. 많은 본사의 대리인들은 예비 가맹점 경영자 들이 FDD를 읽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FDD의 내용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FDD와 FTC가 요구하는 23가지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친숙해지면 의문나는 질문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을 준비해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에게 FDD의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돈 낭비라고 볼 수 없다.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이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라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FDD에는 과거의 소송에 관련된 내용(항목 3), 파산(항목 4), 본사의 협조 사항(항목 11), 가맹점 경영자가 팔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제한 (항목 16), 그리고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ations(항목 19)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FDD에 관련된 내용 등이 변호사에 의해서 검증되면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일이 남아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본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다. 비록 많은 내용과 항목들이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쓰여 있어 협상 차원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고정적인 판에 박힌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 노련한 전문 프래차이즈 변호사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협상하여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예비 가맹점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수 있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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