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국제 교류가 잦아지고 한국과 교류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빈번해지면서 해외근무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근무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에 대한 문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해외근무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해외근무 납세자들도 세금보고를 매년 4월15일까지 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자동적으로 6월15일까지 세금보고가 연장되는데 연방 국세청(IRS) 2350양식을 6월15일 이전까지만 작성 통보하면 된다.
해외거주 납세자들은 IRS 1040 양식에 해외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위해 2555양식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2008년에는 해외 근로소득공제액이 8만7,600달러로 해외 근로소득 8만7,600달러까지는 세금이 공제되었다. 하지만 비록 세금을 내지 않아도 최저 소득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전혀 수입이 없고 모든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거주국에 납부했다면 납부금액에 대해 해외세금혜택(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 세금을 덜 낸다. 이것은 IRS 1116양식에 보고하면 된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추정 세금(estimated tax)을 국내에서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외 주택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신청하게 되면 추정 납부액이 감소된다.
만일 6개월간 국내에서 근무하고 6개월을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우선 개인 세금보고를 마감 기일 내에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그 뒤 수정세금보고(1040X)를 하여 해외소득 공제로 인한 환불신청을 하거나 2350양식을 사용해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한다.
이강원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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