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니엘 조 변호사
대니엘 조 변호사는 융자 조정은 물론 각종 은행관련 소송 전문변호사다.
보통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융자를 내 줄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융자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고객들의 부담이 돼 왔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고, 원금을 깎거나 소송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니엘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은행 측에 융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80년대부터 법조계 일을 담당한 조 변호사는 10년 넘게 은행 관련 집단소송을 담당해 온 만큼 은행과 융자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웰스파고 은행을 상대로 한 1,000만달러 상당의 소송과 시티뱅크를 상대로 진행됐던 800만달러 상당의 집단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이름을 알린 바 있으며, 현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굵직굵직한 은행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융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후의 페이먼트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 등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융자조정을 고려할 때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 것, 조정이나 소송을 받으면 개인의 모든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삼갈 것” 등을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융자조정보다는 숏세일 판매 혹은 파산신청이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일단 융자서류를 가져오면 검토와 상담을 통해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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