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곧 조정… 가구당 140달러 더 부담
2009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
캘리포니아주 조세당국이 주민들의 지갑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소득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몸을 움츠리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판매세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주민들은 주 조세당국이 30년 만에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세율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구간 하향조정 등이 확정될 경우 더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될 과세 표준구간이 하향 조정되면 소득의 변화가 없는 주민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판매세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금부담 외에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가정 당 1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의회는 예산 균형을 위해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일련의 세금 인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이 지난 4월 0.25% 올랐고 자동차 등록비도 자동차 가격의 1.15%로 2배 올랐으며 판매세도 1% 포인트 올랐다.
가장 최근 세제 변화에 따른 하나의 예로 자녀 없이 세금을 보고하는 독신의 경우 최고 과세 표준구간이 4만7,055달러에서 4만6,349달러로 낮아졌다. 또한 금년에 3만달러의 소득을 올린 독신의 세금은 13.8% 늘어나게 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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