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오 회장, 재미대한체육회 공고 반박
시카고체육회 조용오 회장이 지난 8월 7일자 본보에 게재된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장귀영)의 총회 의결 사항 공고 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8일 발표했다.
조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고 1항에 게재된 ‘조용오씨 영구제명’은 총회에서 전혀 결의된 사항이 아니다. 재미대한체육회 정관 2항 라조는 ‘총회에서 징계확정은 토의 없이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가부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집행부에 동조하는 대의원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 관계로 가부 결정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영구제명’은 정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연 의결이 됐다면 몇 명의 찬성과 몇 명의 반대로 가결됐는지 재미체육회 집행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2항(시카고체육회 자격정지 등)과 3항(자진탈퇴한 시카고체육회는 아래 사항 충족시 재가입 인정 등) 역시 의결을 한 바가 없다. 재미대한체육회가 무슨 근거로 2항과 3항을 결의하여 공고했는지, 또한 결의됐다고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총회(8월 1일)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소급처리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시카고체육회에서는 정구영 고문, 김태훈 이사장 등 여러명이 총회에 참석했던 만큼 이 분들에게 문의하면 상황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귀영 재미대한체육회장은 직권을 남용, 신문지상에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시카고체육회 및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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