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확 뛰고, 한도액 축소등 불이익 많아
근래 들어 크레딧 카드 업체들이 이자율 조정, 연체, 한도액 조정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신규, 혹은 기존 구좌와 관련한 카드 약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은 실수로 인해 이자율이 하루아침에 껑충 뛰거나 한도액이 많게는 기존의 절반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최근 온라인상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매달 240달러 정도 책정됐던 최소 납입금액이 400달러 선으로 갑자기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카드의 잔액을 이 카드로 옮기면서 혜택을 받게 됐던 1년 6개월 무이자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유는 단 한가지, 지난 6월 납입 마감기한을 하루 놓쳤기 때문이었다. 정씨는 “평소 납입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편이다. 어쩌다 깜빡하는 바람에 월 최소 납입금액이 늘어남은 물론 이제는 7.99% 이자도 정확히 적용되게 됐다. 불과 하루 늦었을 뿐인데 카드회사에서 너무하는 것 같다”며 “애초 구좌를 열 때 약정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나의 실수도 크다”고 말했다.
샴버그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최근 카드의 한도액이 3천달러가 준데다 이자까지 오르는 쓴 맛을 봤다. 서씨는 “다른 카드에서 이월한 빚 7천달러 가량을 지고 있는데 평소 최소 금액에 100달러 정도를 더해서 갚는 편이다. 얼마전 한도액 줄인다는 편지가 날아와 전화를 했더니 정관에 구좌 오픈 후 특정 기한 안에 빚을 정해진 선까지 줄이지 못하면 한도액을 낮춤은 물론 이자율까지 높인다는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됐다. 애초 한도액은 1만5천달러에서 1만2천달러로 줄었고 이자율도 4% 가량 뛰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서브 프라임 사태부터 이어진 금융 대란이 카드 업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납입 기한을 하루 놓쳤다고 해서 ‘무이자’ 혜택 등을 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규 카드의 경우 가입자가 약정서를 세밀히 검토, 내 형편에 맞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하고 또 기존의 카드도 변동사항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카드업체서 보내는 서한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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