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집, 28일 ‘공정한 고용위한 워크샵’ 개최
공정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28일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교회에서 공정한 고용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일리노이주 검찰청 인권국의 칼로스 라미레즈 수석검사가 강사로 초빙돼 일터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라미레즈 검사는 “고용주는 인종, 성별, 종교, 나이,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승진이나 징계,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할 수 없다”며 “검찰청에 직장내 고용주의 차별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터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경우에는 주검찰청 인권국(312-814-3400 또는 www.illinoisattorneygeneral.gov/rights/civilrights.html)에 고발할 수 있다. 고발시 검찰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진상을 조사해 사안이 중대할 경우 문제가 있는 쪽을 기소해 케이스를 형사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들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유의할 점이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방법상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춤으로서 종업원 채용양식(I-9)을 적법하게 기재하고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 서류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종업원을 채용했다 국토안보부나 법무부에 적발되면 최대 1만6천달러까지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불체자들을 몰래 고용해 이들을 일반인들보다 낮은 임금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차별대우 했을 경우에는 그 불체자가 이민법상의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고용주도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경현 기자>
사진: 라미에레즈 검사가 고용관련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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