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한인은행·KYCC 7월7~8일 LA·OC서 개최
한인은행 관계자들이 예금보호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미 한 은행 마케팅 매니저(왼쪽부터) 에스테 예 중앙은행 홍보담당, 릭 김 KYCC 코디네이터, 테레사 데이비스 나라은행 수석운영담당자, 브라이언 양 한미은행 준법감시 오피서, 제니 박 한미은행 홍보담당.
FDIC 담당자 초청
중앙, 한미, 나라, 새한, 윌셔 등 5개 한인은행과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이 공동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담당자를 초청, 은행에 예금한 돈이 어떻게 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한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FDIC 마틴 배커 예금보험 스페셜리스트가 강사로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는 LA와 오렌지카운티 두 곳으로 나뉘어 2일에 걸쳐 열린다. LA 세미나는 7월7일 오후 7~9시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에서, OC 세미나는 8일 오후 7~9시 가든그로브 한미은행(9122 Garden Grove Blvd.)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 고객들이 불안감에 예치금을 옮기는 등 혼란을 겪은 이후 재정비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은행 예치금 보호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바뀌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금 보호규정은 기존 10만달러까지이던 1인당 보호 가능금액 상한선이 25만달러로 확대됐으며, 이 적용기간도 2013년 말까지로 연장된 사실이다.
29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련한 은행 관계자들은 지난해 인디맥은행이 문을 닫는 시점에서 발생한 예금 인출 사태의 파장이 한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세미나는 200석, OC 세미나는 75석으로 자리가 제한돼 있어 참석 희망자는 KYCC로 전화를 걸어 예약하거나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각 은행에서 세미나 참석을 문의할 수 있다.
(213)365-7400 ext. 228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