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조정과 융자 소송이 난무한 가운데, 과연 Homeowner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단 융자 조정은 이미 많은 곳 에서 Information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융자 소송에 대해서는 정확한 Information은 찾아 보기가 힘이 든다. 이유는 융자 전문 소송 변호사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래서 융자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융자 소송은 거대한 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길고도 힘든 싸움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Wells Fargo를 상대로 1,000만달러 승소 할 때는 약 8년 정도 소비하였고 Citibank을 상대 할 때는 약 6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다.
융자 소송은 Truth-in-Lending Act (TILA),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 (RESPA) 등 소비자 보호법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융자 소송의 장점은 Credit을 지키면서 일을 한다는데 있다. 반면 그 많은 Homeowner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 기간은 Case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 보시면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자가 높을 경우 또는 가지고 있는 융자 금액이 현 시세보다 높을 경우는 융자 조정 또는 융자 소송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다.
특히 WAMU (현 Chase), Countrywide(현 Bank of America), Indymac, Wachovia의 융자를 같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은행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에 Income 문제이다. 융자 소송을 할 때 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융자 조정을 할 때는 Income과 Expense가 제일 중요하다. 은행에서는 조정 후 집 Payment을 잘 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보다 W-2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융자 조정이 잘 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전문 변호사이신 Daniel Cho 변호사님에게 전화하시면 된다.
전화 : (213)388-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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