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 등 기재토록
웹사이트에 등록 요구
연비가 낮은 고물차를 ‘트레이드-인’한 뒤 연비가 좋은 새 차를 구입하는 차량 구입자들에게 최대 4,500달러를 지급하는 ‘고물차 현금보상’(Cash-for-Clunkers) 법안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둔 가운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명칭이 ‘자동차 지급금 리베이트 시스템’(Car Allowance Rebate System)인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빠르면 올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사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고물차 현금보상’을 사칭한 웹사이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며, 소비자들이 등록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의 패트리시아 스위프트 올라데인데 대변인은 “이들은 소비자들이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 소셜넘버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주문한다”며 “또 어떤 웹사이트들은 소비자들에게는 고물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에 등록된 근처 소재의 딜러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딜러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고물차 현금 보상을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스위프트 올라데인드 대변인은 “‘고물차 현금보상’(Cash-for-Clunker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일단 가짜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지급금 리베이트 시스템’(Car Allowance Rebate System)”이라고 설명했다.
NHTSA는 한편 웹사이트 Cars.gov와 핫라인 (888)327-4236을 통해 ‘자동차 지급금 리베이트 시스템’ 관련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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