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등, 자기과실 아니라도 기록남아 불이익
클레임전 에이전트와 상의 필요
근래 들어 각종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클레임을 가급적 자제, 보험료가 더욱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험업계의 동향은, 주로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보험의 경우 고객의 기록에 따라 많게는 30~40% 가까이 보험료를 올리는 곳이 있다. 이처럼 주택보험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현금 유동성이 줄어드는데다 수년간 중서부 지역에 악천후가 빈번, 이로 인해 클레임을 거는 가입자들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는 우박, 폭풍 등이 강타했을 때마다 집을 일일이 방문,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일부 사기성 공인 손해사정인(Public Adjuster)들이 활개를 치면서 클레임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기록이 없다면 대개 4% 정도 선에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신의 과실이든 타인의 과실이든 일단 클레임을 한 기록이 있는 가입자들은 그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것. 커뮤니티내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물론 보험 업체나 프로그램별로 다르긴 하지만, 주택보험을 예로 들었을 때 클레임 기록이 단 한번도 없는 가입자가 클레임이 한번이라도 있는 가입자간의 인상폭이 8% 이상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수의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클레임은 자제함으로써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머스종합보험의 김영훈 에이전트는 “누구의 과실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클레임을 걸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클레임을 걸 것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특히 근래 우박이 잦은데 신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사정을 의뢰하거나 먼저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스테이트팜 이지용 에이전트 사무소의 손경숙씨는 “근래 주택을 방문하는 일부 사기성 공인 손해사정인들 때문에 무조건 그들의 말만 믿고 클레임을 하는 분들이 있다. 가령 클레임을 걸고 난 후 보험회사측 사정인이 나와 검사를 하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클레임은 클레임 기록대로 남고 보상은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우박 등으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다면 믿을 만한 사정인한테 의뢰하거나 에이전트와 상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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