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채권자에게 통보한 이후 파산법원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자금 융자를 탕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케이스는 프란시스코 에스피노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4개의 융자원금 총액 중 파산신청(챕터 13)을 통해 1만3,250달러만 갚겠다고 채권기관인 유나이티드학생보조금 펀드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유나이티드 학생보조금 펀드는 받아야 할 채무금이 1만7,832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에스피노자의 파산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케이스는 1994년 종결됐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2000년이 돼서야 유나이티드 학생보조금 펀드는 에스피노자의 소득세 환급금을 미지급 채무 해결용으로 압류하면서 파산과 채무금 청산에 대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법원은 이의를 제기할 시점은 파산이 완결되기 전 시점이었다며 에스피노자의 손을 들어줘 이 케이스는 대법원으로 갔으며, 결과 여부에 따라 학생융자 청산이 법원의 확정 심리 없이 채권자에게 파산통보만 함으로써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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