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업체 3곳 적발…소비자보호국 검열도
졸업 및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업체내 상품 진열 상태, 가격표, 각종 안내 및 경고 사인 부착 현황 등을 점검하는 검열 또한 아울러 강화되고 있다.
먼저 미성년자 음주단속의 경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일리노이주류통제국(Illinois Liquor Commissioner), 그리고 티켓 발부 권한이 있는 각 지구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시카고 및 서버브지역에서 주류 판매 면허를 갖고 있는 3곳의 한인 업체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다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았다. 한인주류식품상협회 김세기 회장은 “세수입이 떨어져서인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됨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 금지된 행위고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업주들이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 소비자보호국에서도 각 업체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회장은 “검열 대상은 상표가 가격에 잘 부착돼 있는가, 출입구 사인은 분명한가, ‘미성년은 술, 담배를 못한다’는 등의 경고사인이 제대로 부착돼있는가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지, 냉장고는 깨끗한지, 구석구석을 살펴본다. 그래서인지 검열에 걸리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많이 적발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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