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받을 경우 영수증에 카드 번호가 모두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카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카드 도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에 신용카드의 마지막 4자리 번호만 나오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민법 1747.09’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카드 사용자의 영수증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영수증에도 마지막 카드번호 4자리까지만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별 일일 리포트(detail report)에는 모든 번호가 나올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이 후 위반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위반 횟수벌금 1번째 위반 때 일시금 5,000달러, 2번째 위반 때 일시금 10,000달러, 3번째 위반 때 일시금 25,000달러, 4번째 위반 때 일시금 50,000달러, 고의적인 위반 때 매월 500,000달러, 5번 이상 위반 때 벌금이 매달 부과되며, 비자, 마스터 카드사에서 카드프로세싱 어카운트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 트런게이션을 지켜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카드 터미널에서 고객용 및 머천트용 영수증 중 고객의 카드 번호가 5자리 이상 인쇄된다면 반드시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터미널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한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