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덤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호황기에 부동산을 구입했던 한인들이 재산세 감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재산세 산정에 대해 재평가와 항소를 신청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위즈덤 부동산 투자’의 대표 차비호 공인회계사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신청과 항소(Reassessment & Appeal)는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세무당국과의 협상 경험, 부동산 시가를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덤 부동산 투자는 상업용 건물과 사업체 동반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 감면 업무를 취급하며 ▲해당 부동산 시가 분석과 감면을 위한 비교 건물 확보 ▲사업이 동반된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에 의한 감면 분석 ▲해당 카운티 정부에 부동산 세금 감면 신청과 협상 대행 ▲세금 감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항소과정 준비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재산세 감면의 비용은 주택 및 콘도가 착수금 250달러, 상업용 건물과 땅은 착수금 500달러다. 재산세 감면이 되지 않으면 비용을 전액 환불하며 상업용 건물은 규모와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차 공인회계사는 “2009년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유주들이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고 있다”며 “사업체가 동반된 상업용 건물은 경기불황으로 더욱 큰 감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13)268-9929, 3700 Wilshire Blvd.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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