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3월 가주 항소법원은 두 한인 사업자 간의 혈서 계약서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A는 B가 소유한 회사에 10만달러를 투자하였고 이어 7만달러를 회사에 대여해 주었다. B가 소유한 회사는 비즈니스가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A는 17만달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후 B는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A에게 혈서를 써주었다. 그 내용은 나(B) 때문에 재정적 고통을 받는 너(A)에게 능력이 닿는 대로 그 돈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계약이 유효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대가는 단돈 1달러라도 된다.
따라서 A의 변호사는 A가 B를 소송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forbearance to sue)가 하나의 대가(consideration)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정은 채무관계가 회사에서 일어난 것이고 회사가 망했으니 B가 개인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안 한다는 조건은 대가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측(B)의 주장은 술이 너무 취한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므로 정상적 정신상태가 아니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측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소송을 안 하고 참아준 것(forbearance) 자체가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안 하고 참아준 것은 대가이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소송의 이유가 되는 유효한 소송이어야 한다.
위의 케이스는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한 것이고 주식회사가 망했으므로 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소송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대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측의 합의(오퍼와 수락), 그리고 대가가 있어야 한다.
무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강제성이 없다. 원칙적으로 대가가 흥정되지 않고 도덕적 행동에서 나온 약속은 강제성이 없다.
C는 D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는 것을 밀쳐서 목숨을 구해 주었다. 나중에 D는 고마워서 C에게 1만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은 서로 흥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강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가의 고하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묻지 않는다. 즉 1,000달러짜리를 1달러에 계약하여도 계약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기인지 또는 증여가 아닌지 보게 된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강요라든지 사기 또는 정신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18세 이하의 사람과 계약을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 계약 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계약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 반대편인 성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술에 취한 E와 F가 계약을 하였다. E는 술에 취한(intoxicated) 상태의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위의 계약이 무효가 되자면 E가 술이 많이 취한 것을 알고도 F가 계약을 한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두 사람이 서명하였다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 흥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가가 주어진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취소 항변사유(사기, 강요, 무능력, 말보다 문서화 하여야 하는 경우, 일방적 계약)가 없어야 한다.
김윤한<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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