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염동신 부장검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훔쳐 본 혐의로 입건된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 대표 정훈탁(41)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정씨가 가담했는지 집중 수사했지만 범행을 실행한 소속사 임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본인과 관련자가 모두 범행 가담을 부인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싸이더스HQ에 소속돼 연예활동을 했던 전씨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전씨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를 무허가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구속기소)씨를 통해 복제, 문자 메시지를 엿본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었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이성관계를 확인하려고 2007년 11월 김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인터넷으로 전씨가 송수신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수차례 몰래 확인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싸이더스HQ 전 임원 정모(56)씨와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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