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 대한 팬의 애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음반 홍보마케팅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아버지 측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속여 팬에게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채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던 채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 팬인 김모 씨에게 서태지의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문제가 생겨 어려운 처지라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993년 김씨를 만난 채씨는 2004년에는 자신이 일하던 보험회사의 보험에 김씨를 가입시키는 등 꾸준히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김씨 명의의 보험을 이용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씨는 김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모면키 위해 지난해 2월께 컴퓨터 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서태지의 아버지가 자신으로부터 1억5천7백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해 김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채씨는 경찰에서 2008년 초 실직한 뒤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의 생활고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