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스타 마돈나가 추진해온 말라위 아이 입양이 일단 무산됐다.
말라위 고등법원은 3일 14개월 난 말라위 여아 치푼도 제임스에 대해 마돈나가 제출한 입양 신청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법원의 직접적인 기각 사유는 마돈나가 말라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돈나에게 입양을 허용할 경우 어린이 인신매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에스미에 촌도 판사는 말라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조항을 없앨 경우 파렴치한 사람들에 의한 인신매매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치푼도가 이미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수용돼 빈곤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마돈나는 지난해 5월 데이비드 반다(3)를 입양한 데 이어 출생 직후 어머니를 잃은 치푼도를 추가로 입양하기 위해 최근 말라위를 방문,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마돈나의 잇따른 입양에 대해 어린이 구호단체들은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에서 친척들의 손에 자라나는 것이 낫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다.
마돈나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 대법원 항소를 통해 치푼도의 입양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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