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인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동방신기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 가운데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한 번의 키스와 함께 날이 선 듯한 강한 이끌림’ 등의 표현이 남녀 간의 성적 행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이것만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별적인 표현이나 전체 가사가 청소년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매체물은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성인 간의 정상적인 성행위를 표현하는 매체물은 성 윤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SM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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