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뉴욕주 청소년위원회
슈머 의원 사무실 앞서 피켓시위
26일 연방 상·하원에 재상정된 서류미비 학생 구제법안인 ‘드림액트’(DREAM Act)의 입법화를 위해 청년학교와 뉴욕주 청소년위원회(NYSYLC) 등 이민옹호 단체들이 한데 뭉쳤다.
NYSYLC 등은 이날 맨해턴의 찰스 슈머 뉴욕 연방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드림액트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지자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이 법안이 이민자가 많이 정착하는 뉴욕주 대표 연방의원들로부터 지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틴 로페즈 NYSYLC 코디네이터는 “드림액트가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재상정, 우선 처음 출발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뉴욕을 대표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아 이렇게 슈머 상원의원 사무실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NYSYLC는 지난 2007년에도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슈머 상원의원 사무실을 찾아 ‘드림법안 통과 지지 서명서’ 1,000여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로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6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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