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새로운 파산법이 발효되면서 파산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개인의 파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파산하기 전에 신용상담 과정을 마친 후 그 증명서를 파산신청에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과 파산을 접수한 후에도 한 번 더 신용상담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파산을 접수하기 전 택해야 하는 신용상담에서는, 신청자의 채무와 신용상태를 점검하여 과연 꼭 파산을 해야만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자신의 상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파산을 통하지 않고 재정 상태를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파산을 신청한 다음에도 부채가 청산되기 이전에 한 번 더 개인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일단 이 번에는 파산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올바로 이용이 되면 예전에 파산제도를 남용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개인의 재정 관리의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으나, 많은 한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과정이 영어로 되어 있고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교육과정이나 그 후 교육기관에 전화를 거는 문제, 그리고 추가로 비용이 지불된다는 점들 때문에 파산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파산 신청자가 줄었지만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파산 신청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은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2005년부터 파산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몇 가지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1)신청자가 소속한 주의 중간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트러스티나 채권자가 파산을 반대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다. (2)사치용품에 대해서 파산신청 90일 이내에 500달러 이상을 소비한 것이나 70일 이내에 750달러 이상의 신용카드 현금 인출은 파산에서 없어질 수 없다. (3)또한 파산은 이제 8년에 한 번씩 이상은 할 수 없다. 또한 (4)파산신청 1,215일 이상 전에 취득한 거주 주택에 한하여 12만5,000달러까지만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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