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와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측이 지난 19일(현지시간) 패소한 하와이 소송 등을 준비하며 약 110만달러(한화 약 15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14개월 동안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다툼과 전 매니저와의 재판 등에 변호사 17명을 고용하면서 쓴 액수 270만달러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미국의 법조전문 잡지인 내셔널 로 저널(National Law Journal)이 발표한 2008년 미국 변호사 평균 수임료는 시간당 363달러다. 특히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 매니저 샘 루프티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LA 최고의 변호사를 쓴 비용은 시간당 900달러에 달했다.
비와 JYP의 경우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 1천명을 두고 있는 세계 36위의 대형 로펌 홀랜드 앤드 나이트(Holland & Knight) 워싱턴 사무실 소속의 파트너 이선우 변호사, 수석변호사 존 크로커 변호사, 빅토리아 하오 변호사 등 3명과 하와이 현지 민사소송 전문 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임료는 최소한 시간당 평균 400달러는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 법조계에서는 결과론이지만 법정 밖 합의를 통해 하와이 소송을 미리 해결했다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지만 승소할 것으로 굳게 믿은 비와 JYP가 원고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배심원 재판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이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와이의 현지 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 3명만 선임했는데, 피고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3만 달러(한화 약 4천만원)만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은 초기에 변호사비를 거의 안 내도 되고 더구나 승소할 경우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로 배상액의 30-4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 측은 패소할 경우 비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고 측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한다.
이에 대해 JYP 측은 26일 약 110만 달러는 하와이 소송 뿐 아니라 비와 JYP가 2007년 2월부터 2년간 네바다주 미국 음반기획사를 상대로 진행한 ‘레인’ 사용 관련 상표권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더불어 상표권 분쟁이 합의로 끝나 합의 비용까지 더해진 액수이라고 설명했다.
비와 JYP측은 앞으로 하와이 재판 결과의 재심의와 항소 뿐만 아니라 LA 재판까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김해원 통신원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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