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 뱅크럽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빚을 청산해 준다. 그러나 챕터 13 뱅크럽시는 모든 빚을 청산하기보다는 일부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월별로 조금씩 빚을 갚아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많은 뱅크럽시 신청자는 챕터 13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챕터 13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첫째로 새로운 파산법(2005년 개정)에 의하여 챕터 7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챕터 7 뱅크럽시 신청 전 6개월 평균소득이 주 정부 평균 중간소득보다 많으면 챕터 7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주의 경우 2008년 10월1일 이후 현재(2009년 2월)까지의 케이스는 2인 가족 소득이 6만2,690달러, 4인 가족 소득이 7만7,014달러가 넘으면 안된다.
또한 위의 소득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즉 5년 평균 가처분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챕터 7을 신청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의 5년간 가처분 소득이 1만950달러(월간 182.5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 5년간 6,575달러(월간 110달러) 이상이고 그것이 무담보 채무의 25%를 초과한다면 챕터 7을 신청할 수 없다.
두번째로 어떤 사람의 집 모기지 페이가 여러 달 밀린 경우 이것을 은행과 협상하여 조정하고자 한다면 챕터 7보다는 챕터 13으로 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챕터 7에서 면제되지 않는 세금, 학생 융자금 등이 있을 경우 이것은 챕터 7보다는 챕터 13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네번째로 챕터 7에서 본인이 간직할 수 없는 재산(non exempt property)도 챕터 13에서는 간직하면서 빚 정리를 할 수 있다.
공동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챕터 7을 하면 채권자가 뱅크럽시 안한 채무자에게로 가서 청구를 한다. 챕터 13의 경우 페이먼트만 잘 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챕터 13의 빚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즉 담보채권, 무담보채권, 챕터 13 이후 채권 등이 그것이다.
담보채권은 채권자와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계속 지급을 안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차압을 할 수도 있다.
무담보채권은 협상이 이루어진 대로 트러스티에게 페이 하면 된다.
챕터 13신청 후 발생한 채무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챕터 13신청 때 부부가 공동으로 할 지의 의문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재산의 종류, 부부공동 빚의 규모, 재산권 소유 방식 등). 한 배우자만 신청하면 공동 빚 중 다른 배우자 부분은 뱅크럽시를 안한 것으로 남게 된다. 만약 배우자와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 있다면 혼자 뱅크럽시 신청을 해도 좋겠다. 만약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전에 있던 빚을 페이하기에 힘든 경우 이를 3~5년 사이에 뱅크럽시 코트의 감독 하에 진지하게 갚고자 하는 사람은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챕터 13의 이점을 정리하여 본다.
집이 차압(foreclosure)위기에 몰린 경우 은행과 협상이 안 되면 챕터 13으로 일단 차압을 막고 은행과 협상하면 좀더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부채도 금액을 조정하거나 페이기간을 법원이 정한 기간에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다. 챕터 13은 대출금 연합과 같은 효과가 있다. 신청자가 페이먼트 금액을 트러스티에게 지급하면 트러스티가 이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다시 분배한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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